일반 영아에 치명적인 '벌꿀' 섭취 금지 표기 안 한 곳 있어
[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] 벌꿀 제품은 인기가 많은 다소비 식품이지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. 그런 만큼 반드시 벌꿀 제품들은 "영아 섭취 금지"를 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. 어른들의 장사속이 도를 넘고 있다.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~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49건(벌꿀 30건+사양 벌꿀 19건) 중 3개 제품에서 주의 문구가 표기되지 않았다. 벌꿀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(혐기성 세균)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.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. 연구원은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이 벌꿀 탄소동위원소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사양 벌꿀(-13.7%)로 확인됐다. 사양 벌꿀은 벌이 꽃에서 당을 수집해올 수 없는 겨울철에 인위적으로 사양기를 통해서 설탕물로 꿀을 만드는 기법이다. 꿀벌이 꽃꿀과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서 벌집에 저장해 얻어지는 자연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-22.5% 이하의 수치를 보인다.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양 벌꿀로 판정된다. 사양 벌꿀 제품들 중